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피부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7.19
피부미용업(930205)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「소득세법」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”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, 피부미용업(930205)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서비스/피부미용업(930205)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- 직원이 고객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임 2. 질의요지 ○ 서비스/피부미용업(930205)을 영위하는 경우, 「소득세법」§127에 따른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, 2010.12.27., 2015.12.15> 1. 이자소득 2. 배당소득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"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"이라 한다) <중략>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<중략> ⑥ 사업자(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, 2010.12.27>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【봉사료수입금액】 법 제127조제1항제8호, 제129조제1항제8호,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"란 사업자(법인을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함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(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7.12.31, 2008.2.29, 2010.2.18., 2013.6.28> 1. 음식ㆍ숙박용역 1의2.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.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(이하 "과세유흥장소"라 한다)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.1> 유흥주점,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: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2.2.15., 2024.2.29> 1.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(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. 접대부·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4-51···3【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】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,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3.21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